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여권 (문단 편집) == 탈북용으로 쓸 수 있을까? == 여권이나 다른 신분보장서류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리 특권층들은 이 여권을 들고 [[평양국제비행장]]이나 평양역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베이징행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 저승사자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경찰]]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경찰 A일 뿐이며, 신분을 확인할 때는 중국 입국 비자와 여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중국에 도착해서 북한과 무비자 협정이 통하는 '''[[중립국]]'''[* 절대 [[친북]]국가 혹은 [[제2세계]] 국가가 아닌 국가로 가야 한다. 만약 친북국가로 간다면 [[정치범수용소/북한|'''바로 북송이다.''']]]으로 간 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탈북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사회 통제가 마비되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일단 북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핵심계층]]이라 한들 절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여권 발급 뇌물은 려행증 뇌물보다는 2배에서 5배 이상 비싸다. 또한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여권이 절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 적어도 중국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한다는 명분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또 비용이 든다.] 또한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여권의 실제 용도를 잘 몰라서 그저 중국 경찰에게 보여줄 신분증 혹은 중국 정도나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조차 잡아서 강제 북송하는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이런식으로 막무가내의 대응이 가능한 것은 일단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한국과 북한의 이중국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경찰에게 한국인임을 증명에 성공해도, 특히 동북3성 지역의 경우 보위부 탈북자 납치 전문조에게 적발되면 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